법령법령2017.03.10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제2조(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주류제조관리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시험방법 제3조(시험방법) ①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학과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실무시험은 실무 문제에 대한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후 학과시험을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