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의 적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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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의 적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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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2.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이라 함은 주한외국군의 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의 시공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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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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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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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이란 주한외국군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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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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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범위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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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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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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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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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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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정경제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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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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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9.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10. 이미 연구개발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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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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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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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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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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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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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