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2.3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
운항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면세기관"이란 협정 제9조에 따른 관세와 그 밖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합중국군대(合衆國軍隊), 그 공인 조달기관과 비세출자금기관(非歲出資金機關)을 말한다. ④ 이 법에서 "면세대상자"란 협정 제1조에 따른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