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3.09.1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전자입찰(이하 "전자입찰"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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