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품목분류상의 2단위ㆍ4단위 또는 6단위의 품목번호를 각각 말한다. 3. "재료"란 다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ㆍ구성물품ㆍ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4. "생산"이란 재배ㆍ채굴ㆍ수확ㆍ어로ㆍ번식ㆍ사육ㆍ수렵ㆍ제조ㆍ가공ㆍ조립 또는 분해 등의 과정을 거쳐 물품을 획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원산지물품" 또는 "원산지재료"란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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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품목분류상의 2단위ㆍ4단위 또는 6단위의 품목번호를 각각 말한다. 3. "재료"란 다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ㆍ구성물품ㆍ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4. "생산"이란 재배ㆍ채굴ㆍ수확ㆍ어로ㆍ번식ㆍ사육ㆍ수렵ㆍ제조ㆍ가공ㆍ조립 또는 분해 등의 과정을 거쳐 물품을 획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원산지물품" 또는 "원산지재료"란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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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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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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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안보"란 국내외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제ㆍ통상ㆍ정치ㆍ외교적 상황 변화나 자연재해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생산, 소비, 유통 등 국가 및 국민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품목, 서비스, 기술 등이 원활히 유입되고, 부적절하게 해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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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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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출용 원재료(原材料)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臨時輸入附加稅), 개별소비세, 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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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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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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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의 적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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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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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ㆍ제6호, 제105조의2 및 제10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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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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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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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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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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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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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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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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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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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