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군용선"(軍用船 ...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공용(公用)으로 운항되는 선박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군용기"(軍用機)란 협정 제10조에 따라 공용으로 운항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면세기관"이란 협정 제9조에 따른 관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