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1.02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
있는 경우에는 신청시한을 달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차주 2. 사업주 3. 차관액 및 차관조건 4. 예상차관선 5. 사업의 목적ㆍ필요성ㆍ내용ㆍ기간 및 효과 6. 입지 7.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8. 연차별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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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있는 경우에는 신청시한을 달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차주 2. 사업주 3. 차관액 및 차관조건 4. 예상차관선 5. 사업의 목적ㆍ필요성ㆍ내용ㆍ기간 및 효과 6. 입지 7.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8. 연차별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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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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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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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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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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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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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