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38건2941ms · 전문검색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재정경제부
범위 등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1만5천원을 말한다. ② 영 제3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2. 관세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 물품 제3조 삭제 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제4조(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면세판매장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조제4항제7호에 따라 면세판매장의 지정취소를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취소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재정경제부
과세대상과 세율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정경제부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에 대한 기준과 절차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재정경제부
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909.43.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경제부
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이집트산 백색 시멘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523.21.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경제부
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831.10.1000호에 해당하는 중국산 아이티온산나트륨(차아황산소다)로 한다
재정경제부
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02.3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재정경제부
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909.43.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재정경제부
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태국산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4410.11.1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재정경제부
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4412.31호, 제4412.33호 또는 제4412.34
재정경제부
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07.61.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