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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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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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 및 창고업 4. 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한다)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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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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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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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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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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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제1조(납세의무자) 「교육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란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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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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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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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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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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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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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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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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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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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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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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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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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담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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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