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01.14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
따른 지방세를 과세한다. 1. 보통세 2. 목적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라. 담배소비세 마. 지방소비세 바. 주민세 사. 지방소득세 아. 재산세 자. 자동차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중복과세의 금지) 제4조(중복과세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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