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9.07.31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청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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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청산에 관한
재정경제부
업무 ② 법 제3조에 따른 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하는 물품에 대한 목록화 현황 파악 2. 관리하는 물품의 목록화 요청과 자료 제출 3. 목록 내용을 수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목록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