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1996.02.12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재정경제부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또는 송금수표 3. 세입을 수납하여야 할 수입금출납공무원, 한국은행(본점ㆍ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을 수취인으로 지정하였거나 수취인으로 위임한 우편통상환증서ㆍ우편소액환증서ㆍ우편전신환증서ㆍ우편대체지급증서 또는 우편대체수표 4.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발행한 가계수표 또는 납부자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