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류 제조면허 신청서 등의 첨부서류 제2조(주류 제조면허 신청서 등의 첨부서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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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류 제조면허 신청서 등의 첨부서류 제2조(주류 제조면허 신청서 등의 첨부서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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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되는 박람회ㆍ전시회ㆍ견본시장ㆍ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다만,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한다. 2. 해외에서 투자ㆍ건설ㆍ용역ㆍ산업설비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ㆍ시설자재 및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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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에 대한 기준과 절차, 주류의 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류 거래의 안전과 원활한 주세 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 없으면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제1절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면허 주류 제조면허 제3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세법」 제5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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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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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주류 제조의 면허 제2조(주류 제조의 면허)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주류 제조장의 위치 3. 제조할 주류의 종류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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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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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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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정경제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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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금액에 따른 주류가격의 산정 제2조(계약금액에 따른 주류가격의 산정)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제조자"라 한다)가 「주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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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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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재정경제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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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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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등 제2조(특정물품등의 범위등) ①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특례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품등은 외국과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양허되는 전기통신제품(통신망장비 기타 통신기자재를 포함한다), 이에 부수되는 서비스 및 이들과 관련되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램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설계서ㆍ기술서 기타 관련자료를 말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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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인 것 2. 법 별표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주류 중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것으로서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된 식품일 것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것"이란 주류 제조 원료가 용기에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주류 제조 원료가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음료가 되는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는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주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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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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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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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한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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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회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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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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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하 "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는 물품 및 증량물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칙에서 "증량"이란 양허관세규정의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