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2.2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재정경제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 4.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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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 4.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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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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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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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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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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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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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