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2.31
주세법재정경제부
알코올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주류의 규격"이란 주류를 구분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4. "불휘발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되지 아니하는 성분을 말한다. 5. "밑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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