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회계관계공무원(분임자를 포함한다)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직인의 비치를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직인의 자체와 규격 제4조(직인의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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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공무원(분임자를 포함한다)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직인의 비치를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직인의 자체와 규격 제4조(직인의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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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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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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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층 등으로 구성된 것일 것 2.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의 단일모드 광섬유 규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일 것 3. 광섬유 다발 및 광섬유 케이블이 아닐 것 가. G.65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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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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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물품등을 조달함에 있어서의 계약사무처리등에 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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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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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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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주류의 규격"이란 주류를 구분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4. "불휘발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되지 아니하는 성분을 말한다. 5. "밑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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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특례규칙은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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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가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음료가 되는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는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주류의 규격 등 제3조(주류의 규격 등) ① 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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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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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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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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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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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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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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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과 세율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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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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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