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귀속재산처리법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제1조 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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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제1조 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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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8.58밀리미터(mm) 이하인 것 2. 두께가 0.20밀리미터(mm) 이상 2.00밀리미터(mm) 이하인 것[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저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3. 길이가 50미터(m) 이상인 것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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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以下 法이라 略稱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농경지라함은 지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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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長官이라 略稱한다) 또는 관재국장의 소관에 속한다. 단, 중요한 귀속재산은 각부장관 또는 관재청장이 이를 직접 소관할 수 있다. 제2절 국영과 공영 속재산처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약칭한다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以下 令이라 略稱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정된 기업체는 관재청장이 당해기업체의 채권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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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청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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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제1조(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