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10.05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재정경제부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의뢰한 자(이하 "시험의뢰자"라 한다)에게 시험대상 물품을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기구등의 제공 제5조(기구등의 제공) 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을 위하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