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03.02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재정경제부
기명식(記名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등록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는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제2항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은행으로 한다. 발행방법 제4조(발행방법) 통화안정증권은 액면으로 발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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