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9.12.29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제1조(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조세(租稅)와 그 밖의 국고의 세입(歲入)은 인지(印紙) 또는 우표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증권이 부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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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제1조(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조세(租稅)와 그 밖의 국고의 세입(歲入)은 인지(印紙) 또는 우표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증권이 부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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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수입부가세(이하 "부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1.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입수요를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요 교역국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국제수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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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