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한민국헌법」ㆍ「정부조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3. "채권관리사무"란 국가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하는 채권의 보전(保全), 행사(行使), 내용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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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이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한민국헌법」ㆍ「정부조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3. "채권관리사무"란 국가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하는 채권의 보전(保全), 행사(行使), 내용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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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제2조 (회사의 지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총괄청이 지정하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회사로 한다. 1.삼척철도주식회사 2.삼척개발주식회사 3.주식회사 해동흥업공사 4.조선금속공업주식회사 5.조선축산주식회사 6.조선건물주식회사 7.조선낙농주식회사 8.조선석유주식회사 9.조선자동차판매주식회사 10.조선도시경영주식회사 11.제일산업주식회사 12.보국산업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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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제외한다. 1. 현금 2.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寄託)하여야 할 유가증권 3.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② 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군수품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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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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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한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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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외국정부나 국제기관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에 의한 외자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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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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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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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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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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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이라 함은 주한외국군의 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의 시공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4.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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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별표 1의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한다) 2. 자본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각 1부 3. 제조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4. 기술인력 현황 1부 5. 실험설비 명세서 1부 6. 품질관리기준 및 품질관리지침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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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및 「교육세법」(이하 "「관세법」등"이라 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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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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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통하여 물품ㆍ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법ㆍ시행령 및 이 영의 규정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 "발주기관"이라 함은 법ㆍ시행령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ㆍ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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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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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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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에 대한 기준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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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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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자산을 말한다. 2. "수입"이란 조세 등 제1호가목에 따른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을 말한다. 3. "지출"이란 세출예산 및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집행에 따라 국고에서 현금등이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