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조폐공사를 설립하여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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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조폐공사를 설립하여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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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그 밖의 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대가(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 2.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장기 사용허가등"이라 한다) 3.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에 따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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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1. 동경증권거래소 2. 런던증권거래소 3. 도이치증권거래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기능이 유사한 거래소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6조제1항제2호의 외국 거래소 본점일괄납부 제1조의2(본점일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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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국유재산특례의 유형 2.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의 목적과 그 필요성 3. 사용료 또는 대부료 등의 산출방법과 그 요율(料率),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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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한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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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세를 말한다. 2. "과세자료"란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다른 법률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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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 2. "조세범칙사건"이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말한다. 3. "조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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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세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자격시험,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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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이하 "전자입찰서"라 한다)의 접수시작 일시 2.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 3. 제3조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마감 일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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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예산처장관 2. 대통령비서실장 3. 대통령정책실장 ②법 제3조제5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관계행정기관의 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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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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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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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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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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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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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물품등"이라 함은 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물품과 프로그램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부조달"이라 함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가기관(이하 "각 중앙관서"라 한다)이 특정물품등을 구매(할부구매를 포함한다) 또는 임차하거나 시설등을 대여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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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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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對象企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한국담배인삼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담배인삼공사 2.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전기통신공사 3.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4. 한국중공업주식회사 5.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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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영 별표 제1호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1) 및 별지 제39호서식(2) 2. 영 별표 제2호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1) 및 별지 제29호서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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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통합지출관과 지출확인관을 포함한다), 채권관리관, 계약관과 출납공무원 2.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공무원 3. 조체급 명령관 4. 유가증권취급공무원 5.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분임자 직인의 비치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