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근로복지공단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 7.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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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 7.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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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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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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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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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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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하부기관의 설치등기 제3조(하부기관의 설치등기) 공사는 조폐창 또는 사무소 등(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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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및 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4. "특례조달계약"이라 함은 특정물품등의 조달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계약물품등의 조달에 부수하여 운송ㆍ하역ㆍ보험등의 용역의 제공을 수반하는 계약으로서 당해 용역의 가액이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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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담배인삼공사 2.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전기통신공사 3.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4. 한국중공업주식회사 5.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6.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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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발도상(開發途上)에 있는 국가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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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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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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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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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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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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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말한다. 1.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통합지출관과 지출확인관을 포함한다), 채권관리관, 계약관과 출납공무원 2.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공무원 3. 조체급 명령관 4. 유가증권취급공무원 5.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분임자 직인의 비치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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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은행(본점ㆍ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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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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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시기에 따라 가격 차가 심한 경우 2. 특정 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3. 국제 시세가 없는 경우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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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이하 "주채무"라 한다)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또는 차입(채권발행)계획서 3. 상환자금 조달계획서 4. 국가보증의 필요성 및 채무상환 가능성에 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서 5. 그 밖의 참고서류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채무보증 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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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창립총회의사록 3. 초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임원명부 5. 조합원의 자격과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