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중장기 국가 바이오 전략 수립 및 이행점검 2.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ㆍ제도의 수립 및 개선 3. 바이오 분야의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검토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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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중장기 국가 바이오 전략 수립 및 이행점검 2.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ㆍ제도의 수립 및 개선 3. 바이오 분야의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검토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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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수표 2.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또는 송금수표 3. 세입을 수납하여야 할 수입금출납공무원, 한국은행(본점ㆍ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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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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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1.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ㆍ전시회ㆍ견본시장ㆍ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다만,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한다. 2. 해외에서 투자ㆍ건설ㆍ용역ㆍ산업설비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ㆍ시설자재 및 근로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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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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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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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對象企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한국담배인삼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담배인삼공사 2.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전기통신공사 3.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4. 한국중공업주식회사 5.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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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울특별시와 도 또는 2도이상에 긍하여 소재하는 귀속재산은 그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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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중 1994년도 관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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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정부등"이란 외국정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외국법인"이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대한민국법인"이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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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물품등"이라 함은 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물품과 프로그램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부조달"이라 함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가기관(이하 "각 중앙관서"라 한다)이 특정물품등을 구매(할부구매를 포함한다) 또는 임차하거나 시설등을 대여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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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제1조(납세의무자) 「교육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란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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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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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삭제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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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관금"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보관하는 세입세출외의 현금을 말한다. 2. "출납공무원"이라 함은 보관금의 출납ㆍ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동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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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채의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발행한도액 2. 발행요청액 3. 액면금액의 종류 4. 소화(消化)계획 5. 원리금상환계획 6. 그 밖에 국채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채의 발행일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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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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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인수한 수입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통하여 공급한다. 1. 우체국에 대한 공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2. 제6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공급: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 지사무소 및 대리점 3. 수입인지 판매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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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은행(본점ㆍ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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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약」(이하 "국제도로운송협약"이라 한다) 제1조제5호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이하 "콘테이너협약"이라 한다) 제1조다목에 따른 운송기기를 말한다. 2. "도로운송차량"이란 국제도로운송협약 제1조제3호에 따른 도로운행차량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차량의 결합체를 말한다. 3. "국제도로운송"이란 외국을 목적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