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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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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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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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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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외국정부등"이란 외국정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외국법인"이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대한민국법인"이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자본재"란 산업시설(선박ㆍ차량ㆍ항공기 등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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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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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제1조(납세의무자) 「교육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란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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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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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2. 제6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공급: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 지사무소 및 대리점 3. 수입인지 판매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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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유의 토지 기타의 물건 또는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의 발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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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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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가기관(이하 "각 중앙관서"라 한다)이 특정물품등을 구매(할부구매를 포함한다) 또는 임차하거나 시설등을 대여받는 것을 말한다. 3.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및 명령으로 표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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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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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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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以下 法이라 略稱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농경지라함은 지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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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다목에 따른 운송기기를 말한다. 2. "도로운송차량"이란 국제도로운송협약 제1조제3호에 따른 도로운행차량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차량의 결합체를 말한다. 3. "국제도로운송"이란 외국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여 운송하는 도중 옮겨 싣지 아니하고 같은 콘테이너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국제도로운송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