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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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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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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이하 "전자입찰서"라 한다)의 접수시작 일시 2.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 3. 제3조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마감 일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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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가국"이란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서명ㆍ가입한 국가를 말한다. 2. "관세당국"이란 우리나라의 재정경제부장관ㆍ관세청장ㆍ세관장 및 참가국의 관세 관련 법령ㆍ협정의 이행을 관장하는 당국을 말한다. 3. "원산지물품"이란 협정과 이 규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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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의 공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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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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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분류"란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細) 분류로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를 말한다. 2. "물품식별"이란 물품을 생산자와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등에 따라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를 말한다. 3.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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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역 또는 시기에 따라 가격 차가 심한 경우 2. 특정 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3. 국제 시세가 없는 경우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5. 공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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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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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3조 세무서장은 전조에 의한 물납재산의 납부가있을때에는 좌에 의하여 취급하여야한다. 1. 부동산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할 것 2. 유가증권국채증권에 대하여서는 미등록국채는 즉시 당해증권을 제공시키고 등록국채는 국채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명의로 등록변경의 청구수속을 하여 국채법시행령 제4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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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로서 그 나라의 국민소득수준ㆍ산업구조 등 경제발전 단계를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2. "은행"이란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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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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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수입부가세(이하 "부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1.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입수요를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요 교역국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국제수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이에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과세물건 제3조(과세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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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상장법인 등 경제ㆍ금융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경제ㆍ금융 관련 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경제교육 관련 기획ㆍ분석 및 평가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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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제 전망 등 세수 추계의 전제 여건에 관한 사항 2. 세수 실적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세수 추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구성 ...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 차관보 2.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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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하 "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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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수입인지는 발행 형태 및 과세문서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에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 2.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에 붙이는 전자적 정보형태의 전자수입인지 ③ 수입인지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입인지의 판매 제3조(수입인지의 판매) ①수입인지는 우체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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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재정경제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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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ㆍ분석에 관한 사항 2. 회계업무에 관한 법령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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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공채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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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한 조세범칙사건 2. 그 밖에 조세범칙조사 대상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을 고려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