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20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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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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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한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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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는 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한다. 1. 법인 2.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을 포함한다) 3.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 ②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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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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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