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재정경제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36건193ms · 전문검색
재정경제부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재정경제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재정경제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ㆍ분석에 관한 사항 2. 회계업무에 관한 법령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공채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재정경제부
기능)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외경제동향의 종합점검과 주요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설정 등 대외경제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양자ㆍ다자ㆍ지역간 또는 국제경제기구와의 대외경제협력ㆍ대외개방 및 통상교섭과 관련된 주요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3. 외국과의 정상회의시 경제분야 의제의 선정 및 기본입장에 관한
재정경제부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한 조세범칙사건 2. 그 밖에 조세범칙조사 대상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을 고려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조폐공사를 설립하여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25조ㆍ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ㆍ제38조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
재정경제부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품목록정보의 관리를 포함한 물품목록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물품목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② 법 제3조에 따른 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하는 물품에 대한 목록화 현황 파악 2. 관리하는 물품의 목록화 요청과 자료 제출 3. 목록 내용을 수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목록 내용의 수정 요청 4. 법 제21조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원ㆍ시설ㆍ예산 등의 확보
재정경제부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특별한 절차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당해 법령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 2. 별표에 규정된 기관외의 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이 조달하는 것 3. 유상으로 양도(가공 또는 수리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재정경제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기금관리주체"란 법률에 따라 기금(제3조제2호의 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관리ㆍ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업무나 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
재정경제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를 말한다. 1. 금융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2. 국제금융기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금융기구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정경제부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항공사업법」 제7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마친 자가 운항하는 항공기 2. 「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운항하는 여객선 지정면세점 운영사업자 제3조(지정면세점 운영사업자) 법 제121조의13제1항에서
재정경제부
제47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그 밖의 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대가(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 2.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장기 사용허가등"이라 한다) 3.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에 따르지
재정경제부
국채"란 정부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등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債券)을 말한다. 2. "회계"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말한다. 3. "다른 기금"이란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다만,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