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1.02
재정경제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령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국세ㆍ관세 및 조달 행정의 중요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국세ㆍ관세 및 조달에 관한 기본통칙 및 이에 관한 훈령의 제정 및 개정
3. 국제기구의 가입 또는 국제협력ㆍ협정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1. 주무부처에 대한 소관청의 직제 개정 요구사항
2. 청장의 국제회의참석 및 해외출장 관련사항
법령법령2026.01.0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
또는 경연대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관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법령법령2026.02.12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예산처장관
2. 대통령비서실장
3. 대통령정책실장
②법 제3조제5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관계행정기관의 장
2
법령법령2026.01.02
주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13.09.1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
필요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이하 "전자입찰서"라 한다)의 접수시작 일시
2.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
3. 제3조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마감 일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지방
법령법령2026.01.02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가국"이란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서명ㆍ가입한 국가를 말한다.
2. "관세당국"이란 우리나라의 재정경제부장관ㆍ관세청장ㆍ세관장 및 참가국의 관세 관련 법령ㆍ협정의 이행을 관장하는 당국을 말한다.
3. "원산지물품"이란 협정과 이 규칙에 따라
법령법령2025.12.30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의 공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5.07.11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법령법령2025.12.30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재정경제부
물품분류"란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細) 분류로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를 말한다.
2. "물품식별"이란 물품을 생산자와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등에 따라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를 말한다.
3.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법령2026.01.02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재정경제부
등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역 또는 시기에 따라 가격 차가 심한 경우
2. 특정 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3. 국제 시세가 없는 경우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5. 공급자가
법령법령2026.02.2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재정경제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령법령1950.05.22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재정경제부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3조 세무서장은 전조에 의한 물납재산의 납부가있을때에는 좌에 의하여 취급하여야한다.
1. 부동산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할 것
2. 유가증권국채증권에 대하여서는 미등록국채는 즉시 당해증권을 제공시키고 등록국채는 국채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명의로 등록변경의 청구수속을 하여 국채법시행령 제41조에
법령법령2025.10.01
대외경제협력기금법재정경제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로서 그 나라의 국민소득수준ㆍ산업구조 등 경제발전 단계를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2. "은행"이란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법령법령2017.03.10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세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자격시험,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
법령법령2026.03.20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법령법령2009.12.31
임시수입부가세법재정경제부
임시수입부가세(이하 "부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1.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입수요를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요 교역국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국제수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이에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과세물건
제3조(과세물건
법령법령2025.12.30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재정경제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상장법인 등 경제ㆍ금융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경제ㆍ금융 관련 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경제교육 관련 기획ㆍ분석 및 평가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법령법령2026.02.27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제 전망 등 세수 추계의 전제 여건에 관한 사항
2. 세수 실적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세수 추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구성 ...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 차관보
2. 재정경제부
법령법령2026.01.02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하 "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
법령법령2025.10.01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
전자수입인지는 발행 형태 및 과세문서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에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
2.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에 붙이는 전자적 정보형태의 전자수입인지
③ 수입인지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입인지의 판매
제3조(수입인지의 판매)
①수입인지는 우체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