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ㆍ나목ㆍ마목ㆍ사목ㆍ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자 4. 「주세법」에 따른 주세(주정, 탁주, 약주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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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ㆍ나목ㆍ마목ㆍ사목ㆍ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자 4. 「주세법」에 따른 주세(주정, 탁주, 약주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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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3.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②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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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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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 계약을 체결하거나 달리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행위 2. 동산, 부동산, 그 밖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3. 소송을 제기하거나 달리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행위 4. 금융상품을 발행하거나 금융시장에서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행위 ② 기금은 제1항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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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설정 등 대외경제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양자ㆍ다자ㆍ지역간 또는 국제경제기구와의 대외경제협력ㆍ대외개방 및 통상교섭과 관련된 주요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3. 외국과의 정상회의시 경제분야 의제의 선정 및 기본입장에 관한 사항 4.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각 부처의 대외경제 분야 주요 정책 또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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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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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한국은행의 설립등기 제2조(한국은행의 설립등기) ①한국은행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총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부총재ㆍ부총재보 및 감사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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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제3조제2호의 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관리ㆍ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업무나 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삭제 가.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적용범위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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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 4.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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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투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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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① 법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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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2.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장기 사용허가등"이라 한다) 3.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양여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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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수표 2.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또는 송금수표 3. 세입을 수납하여야 할 수입금출납공무원, 한국은행(본점ㆍ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을 수취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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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 2. "조세범칙사건"이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말한다. 3. "조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4. "세무공무원"이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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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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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한 재산으로 한정한다)ㆍ제3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감면 2. 「관세법」 제93조제1호에 따른 감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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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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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세자료(課稅資料)의 제출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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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간사가 이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의결사항 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 제2조의2(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 「세무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증명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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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1. 뉴욕증권거래소 2.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 납세의무자 제1조의2(납세의무자) ①법 제3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