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국고세입금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수표 2.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또는 송금수표 3. 세입을 수납하여야 할 수입금출납공무원, 한국은행(본점ㆍ지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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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세입금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수표 2.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또는 송금수표 3. 세입을 수납하여야 할 수입금출납공무원, 한국은행(본점ㆍ지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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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품분류"란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細) 분류로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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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세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자격시험,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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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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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대외경제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기능 제2조(기능)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외경제동향의 종합점검과 주요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설정 등 대외경제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양자ㆍ다자ㆍ지역간 또는 국제경제기구와의 대외경제협력ㆍ대외개방 및 통상교섭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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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조폐공사를 설립하여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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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상장법인 등 경제ㆍ금융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경제ㆍ금융 관련 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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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행자) 영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개인(「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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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한 조세범칙사건 2. 그 밖에 조세범칙조사 대상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을 고려하여 지방국세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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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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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유의 토지 기타의 물건 또는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의 발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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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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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25조ㆍ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ㆍ제38조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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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유재산특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그 밖의 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대가(이하 "사용료등 ... 아니한 국유재산의 양여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률에 따라 국가에 대한 기부 또는 대체시설의 제공(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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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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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의 과학화와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세를 말한다. 2. "과세자료"란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4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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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중장기 국가 바이오 전략 수립 및 이행점검 2.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ㆍ제도의 수립 및 개선 3. 바이오 분야의 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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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과 관련되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램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설계서ㆍ기술서 기타 관련자료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특별한 절차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당해 법령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 2. 별표에 규정된 기관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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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① 「국가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ㆍ분석에 관한 사항 2. 회계업무에 관한 법령의 운영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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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