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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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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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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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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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바깥지름이 3.80밀리미터(mm) 이상 28.58밀리미터(mm) 이하인 것 2. 두께가 0.20밀리미터(mm) 이상 2.00밀리미터(mm) 이하인 것[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저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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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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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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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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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스테인리스 슬래브를 열간(熱間) 상태에서 압연한 후 생산한 코일 형태의 제품 2. 스테인리스 슬래브를 열간 상태에서 압연한 후 생산한 흑판(black plate) 형태의 제품 3.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2천밀리미터 미만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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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일 것 2. 양쪽 겉면의 단판이 침엽수 목재일 것 3. 단판의 섬유 방향이 다른 단판의 섬유 방향과 교차할 것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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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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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 제1호의 로봇에 1개 이상의 부가축(기본축 외에 부착되는 장치를 말한다)을 설치한 것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로봇으로서 기계장치(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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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 유리 용접물을 고열로 녹여 생산한 원통형 유전체 도파관으로서 코어, 클래딩 및 아크릴 코팅층 등으로 구성된 것일 것 2.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의 단일모드 광섬유 규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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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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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2.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3.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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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세) 제2조(국세)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세를 과세(課稅)한다. 1. 소득세 2. 법인세 3. 상속세와 증여세 4. 종합부동산세 5. 부가가치세 6. 개별소비세 7.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8. 주세(酒稅) 9. 인지세(印紙稅) 10. 증권거래세 ... 재평가세 14. 관세 15.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 제3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세를 과세한다. 1. 보통세 2. 목적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라. 담배소비세 마. 지방소비세 바. 주민세 사. 지방소득세 아. 재산세 자. 자동차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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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속이 증착(蒸着)된 물품 또는 유채색 물품은 제외한다. 1. 코팅되지 않은 물품 2. 코팅된 물품으로서 코팅 두께의 합이 0.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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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탁중합[Suspension Polymerization: 물속에서 분산 안정제를 사용하여 단량체(單量體)를 작은 방울로 분산시켜 중합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제조된 것 2. 건축용 경질(輕質) 파이프 등에 주로 사용되고 점도 값이 없을 것 3. 평균 입자크기가 100마이크로미터(㎛) 이상 180마이크로미터 이하일 것 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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