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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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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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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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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제3조(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령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국세ㆍ관세 및 조달 행정의 중요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국세ㆍ관세 및 조달에 관한 ... 제정 및 개정 3. 국제기구의 가입 또는 국제협력ㆍ협정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1. 주무부처에 대한 소관청의 직제 개정 요구사항 2. 청장의 국제회의참석 및 해외출장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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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시ㆍ도 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경제에 관하여 2이상의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2.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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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국유재산특례의 유형 2.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의 목적과 그 필요성 3. 사용료 또는 대부료 등의 산출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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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받기 위하여 채무보증 신청을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채무보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국가의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이하 "주채무"라 한다)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또는 차입(채권발행)계획서 3. 상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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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전자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이하 "전자입찰서"라 한다)의 접수시작 일시 2.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 3. 제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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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출자대상기구와 출자금 제2조(출자대상기구와 출자금) ① 이 법에서 "국제금융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1. 국제통화기금 2. 국제부흥개발은행 3. 국제개발협회 4. 국제금융공사 5. 아시아개발은행 6. 아프리카개발기금 7. 아프리카개발은행 8. 상품공동기금 9. 국제투자보증기구 10. 유럽부흥개발은행 ...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한국은행이 출자하는 국제결제은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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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는 제외한다), 약품류, 종이 및 판지류, 유제품류 및 목재류 등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역 또는 시기에 따라 가격 차가 심한 경우 2. 특정 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3. 국제 시세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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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관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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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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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금액"이란 1만5천원을 말한다. ② 영 제3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2. 관세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 제3조 삭제 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제4조(면세판매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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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구성) ①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예산처장관 2. 대통령비서실장 3. 대통령정책실장 ②법 제3조제5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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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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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①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품목록정보의 관리를 포함한 물품목록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물품목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② 법 제3조에 따른 기관(이하 ...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하는 물품에 대한 목록화 현황 파악 2. 관리하는 물품의 목록화 요청과 자료 제출 3. 목록 내용을 수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목록 내용의 수정 요청 4. 법 제21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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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하고 관리한다. ② 전자수입인지는 발행 형태 및 과세문서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에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 2.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에 붙이는 전자적 정보형태의 전자수입인지 ③ 수입인지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은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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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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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가국"이란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서명ㆍ가입한 국가를 말한다. 2. "관세당국"이란 우리나라의 재정경제부장관ㆍ관세청장ㆍ세관장 및 참가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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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도국"(開途國)이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로서 그 나라의 국민소득수준ㆍ산업구조 등 경제발전 단계를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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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