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재정경제부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총수입액"이란 해당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획득한 수입액과 이에 파생하여 발생한 수입액 중 미래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 등을 제외한 것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정부지원액
제3조(정부지원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부지원액"이란 ... 총수입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출연금, 보조금 등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및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등 법령상 강제규정에 따라 민간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2. 법령에 당해 기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에 규정된 위탁근거에 따라
법령법령2026.02.27
주세법 시행령재정경제부
호의 것을 말한다.
1.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인 것
2. 법 별표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주류 중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것으로서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된 식품일 것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법령2017.03.10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세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자격시험,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
법령법령2026.05.26
담배사업법 시행령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담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6.01.02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10.01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차관(公共借款)의 효율적인 도입 및 관리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0.01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재정경제부
자에 대한 신고기간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환
제4조(상환)
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독립공채 중 미화로 표시된 독립공채에 대해서는 원금에 그 공채표 또는 증권에서 정하는 이율에 따라 복리로
법령법령2026.03.20
세무사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무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법령법령2025.10.0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출용 원재료(原材料)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臨時輸入附加稅), 개별소비세, 주세
법령법령2025.12.23
세무사법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법령법령2026.02.27
관세사법 시행령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6.02.27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재정경제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
법령법령2026.06.09
세무사법 시행령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5.12.30
물품관리법 시행령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6.01.02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품목번호 제7208.51.1000호, 제7208.51.9000호, 제7208.52.1000호, 제7208.52.9000호, 제7225.40.9010호, 제7225.40.9091호 또는 제7225.40.9099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1.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일
법령법령2007.10.29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재정경제부
제1절 총칙
울특별시와 도 또는 2도이상에 긍하여 소재하는 귀속재산은 그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이하
법령법령2026.03.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법령법령2025.10.01
한국은행법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법령법령2025.10.01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재정경제부
법인격)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주소
제4조(주소) 조합 및 중앙회의 주소는 각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공직선거 관여 금지
제5조
법령법령2026.03.17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