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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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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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연한 후 생산한 코일 형태의 제품 2. 스테인리스 슬래브를 열간 상태에서 압연한 후 생산한 흑판(black plate) 형태의 제품 3.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2천밀리미터 미만인 제품 4.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 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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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역 또는 시기에 따라 가격 차가 심한 경우 2. 특정 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3. 국제 시세가 없는 경우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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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있는 보관금: 보관의무가 해제된 다음 날 2.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없는 보관금: 보관한 다음 날 3. 소송사건으로 인하여 환불 청구를 할 수 없는 보관금: 재판이 확정된 다음 날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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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한다. 1. 경제 전망 등 세수 추계의 전제 여건에 관한 사항 2. 세수 실적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세수 추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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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 사업계획서 2. 국가의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이하 "주채무"라 한다)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또는 차입(채권발행)계획서 3. 상환자금 조달계획서 4. 국가보증의 필요성 및 채무상환 가능성에 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서 5. 그 밖의 참고서류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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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방향 설정 등 경제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부처의 주요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의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 3. 재정ㆍ금융ㆍ세제 등 국민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부처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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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이하 "전자입찰서"라 한다)의 접수시작 일시 2.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 3. 제3조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마감 일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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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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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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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국세ㆍ관세 및 조달에 관한 기본통칙 및 이에 관한 훈령의 제정 및 개정 3. 국제기구의 가입 또는 국제협력ㆍ협정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1. 주무부처에 대한 소관청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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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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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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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를 말한다. 2. "물품식별"이란 물품을 생산자와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등에 따라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를 말한다. 3.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에 대응하는 물품유형의 이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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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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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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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재정경제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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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공채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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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금융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경제ㆍ금융 관련 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경제교육 관련 기획ㆍ분석 및 평가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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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