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무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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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무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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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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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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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본 영은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以下 審議會라 한다)의 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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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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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별지 제2호서식 ② 영 제3조제9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 ③ 영 제3조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④ 영 제4조제5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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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채권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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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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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울특별시와 도 또는 2도이상에 긍하여 소재하는 귀속재산은 그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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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외국정부나 국제기관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에 의한 외자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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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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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은행(본점ㆍ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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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표 1의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한다) 2. 자본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각 1부 3. 제조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4. 기술인력 현황 1부 5. 실험설비 명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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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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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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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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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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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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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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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문서로 여러 개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기재사항의 정정 제3조(기재사항의 정정) 법ㆍ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작성하는 서류 및 영 제28조에 따른 표준서식(이하 "표준서식"이라 한다) 등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거나 삽입하거나 삭제하려는 경우에는 「재정법규에 의거한 출납계산의 숫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