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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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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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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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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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ㆍ제6호, 제105조의2 및 제10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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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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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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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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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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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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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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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채권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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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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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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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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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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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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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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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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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2)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신설 법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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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