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영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 중 일반재산(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대상토지의 매각 또는 대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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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 중 일반재산(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대상토지의 매각 또는 대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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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이 규칙과 협정 및 그 부속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 및 그 부속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원산지물품 제4조(원산지물품) 참가국 중 수출국(이하 "수출참가국"이라 한다)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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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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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4810.13.1000호, 제4810.14.0000호, 제4810.19.1000호, 제4810.19.9000호, 제4810.22.0000호, 제4810.29.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1제곱미터당 중량이 55그램 초과 110그램 이하인 제품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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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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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물품(物品)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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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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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以下 法이라 略稱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농경지라함은 지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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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업ㆍ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ㆍ나목ㆍ마목ㆍ사목ㆍ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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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접근물량이 설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그 물량의 범위에서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국내 산업피해의 구제 제4조(국내 산업피해의 구제) ① 특혜대상물품 중 특정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이와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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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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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외국정부나 국제기관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에 의한 외자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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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20.62.0000호 및 제3920.69.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속이 증착(蒸着)된 물품 또는 유채색 물품은 제외한다. 1. 코팅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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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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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출자 출자 제1조(출자) 「한국수출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출자 중 정부출자는 연차적으로 나누어 현금으로 납입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 일부를 현물로 납입할 수 있다. 제2장 등기 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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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조폐공사를 설립하여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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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세자료(課稅資料)의 제출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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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더블레이어(double-layer)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701.30.2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포토폴리머 바이올렛판(Photopolymer Violet Plate) 및 재생판은 부과대상 물품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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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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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품분류"란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細) 분류로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를 말한다. 2. "물품식별"이란 물품을 생산자와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등에 따라 나누어 고유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