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융자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란 융자기관이 융자금을 실수요자 또는 다른 융자기관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재대출"이란 융자기관이 다른 융자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을 실수요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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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융자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란 융자기관이 융자금을 실수요자 또는 다른 융자기관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재대출"이란 융자기관이 다른 융자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을 실수요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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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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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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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발도상(開發途上)에 있는 국가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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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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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 ②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안에서 소매업ㆍ양복점업ㆍ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판매자에 한한다)로 부터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상재화의 범위 제3조(대상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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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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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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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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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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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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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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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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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출자 출자 제1조(출자) 「한국수출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출자 중 정부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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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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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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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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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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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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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과 세율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