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업체로 지정할 수 있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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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로 지정할 수 있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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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령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국세ㆍ관세 및 조달 행정의 중요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국세ㆍ관세 및 조달에 관한 기본통칙 및 이에 관한 훈령의 제정 및 개정 3. 국제기구의 가입 또는 국제협력ㆍ협정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1. 주무부처에 대한 소관청의 직제 개정 요구사항 2. 청장의 국제회의참석 및 해외출장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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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바깥지름이 3.80밀리미터(mm) 이상 28.58밀리미터(mm) 이하인 것 2. 두께가 0.20밀리미터(mm) 이상 2.00밀리미터(mm) 이하인 것[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저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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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1.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일 것 2.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3. 코일(coil) 모양이 아닐 것 4. 냉간압연(冷間壓延)을 하지 않은 것일 것 부과대상 공급자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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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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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물품에서 제외한다. 1.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ㆍ화학적으로 연마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2회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일 것 2. 각 변의 길이가 255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감광면이 2개층일 것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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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수표 2.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또는 송금수표 3. 세입을 수납하여야 할 수입금출납공무원, 한국은행(본점ㆍ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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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 유리 용접물을 고열로 녹여 생산한 원통형 유전체 도파관으로서 코어, 클래딩 및 아크릴 코팅층 등으로 구성된 것일 것 2.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의 단일모드 광섬유 규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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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제 전망 등 세수 추계의 전제 여건에 관한 사항 2. 세수 실적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세수 추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구성 ...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 차관보 2.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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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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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시한을 달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차주 2. 사업주 3. 차관액 및 차관조건 4. 예상차관선 5. 사업의 목적ㆍ필요성ㆍ내용ㆍ기간 및 효과 6. 입지 7.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8. 연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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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채무보증 신청을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채무보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국가의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이하 "주채무"라 한다)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또는 차입(채권발행)계획서 3. 상환자금 조달계획서 4. 국가보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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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및 운영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계약을 체결하거나 달리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행위 2. 동산, 부동산, 그 밖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3. 소송을 제기하거나 달리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행위 4. 금융상품을 발행하거나 금융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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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스테인리스 슬래브를 열간(熱間) 상태에서 압연한 후 생산한 코일 형태의 제품 2. 스테인리스 슬래브를 열간 상태에서 압연한 후 생산한 흑판(black plate) 형태의 제품 3.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2천밀리미터 미만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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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시험의 종류) 조달품질원장이 실시하는 시험 및 분석(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화학 시험 2. 지류(紙類) 시험 3. 섬유류 시험 4. 그 밖의 사무용 비품 시험 등 시험의뢰 제3조(시험의뢰) ①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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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제1조(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조세(租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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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탁중합[Suspension Polymerization: 물속에서 분산 안정제를 사용하여 단량체(單量體)를 작은 방울로 분산시켜 중합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제조된 것 2. 건축용 경질(輕質) 파이프 등에 주로 사용되고 점도 값이 없을 것 3. 평균 입자크기가 100마이크로미터(㎛) 이상 180마이크로미터 이하일 것 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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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 목재 또는 그 밖의 목질 재료로부터 섬유질을 분리ㆍ추출한 후 접착제 등을 도포하여 판재(보드) 형태로 가공한 것 2. 두께 5mm 이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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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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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장관은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는 경우 그 개도국 정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원요청서 2. 지원요청명세서 3.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4. 사업실시계획서 5. 그 밖에 사업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개도국 정부는 제1항제3호의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