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조(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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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조(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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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파견부대와 참여요원의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이하 "평화유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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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領事助力)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ㆍ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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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긴급지원비의 지원 제2조(긴급지원비의 지원) 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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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제협력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제2조(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① 「한국국제협력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에 상임이사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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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해및접속수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선기선의 기점 제2조(직선기선의 기점) 영해의 폭을 측정함에 있어서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선을 기선으로 하는 각 수역과 그 기점은 별표1과 같다. 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의 범위 제3조(대한해협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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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7조에 따라 두는 명예총영사와 명예영사의 임명, 직무범위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명 제2조(임명) 명예총영사와 명예영사(이하 "명예영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그가 주재(駐在)할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