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03.07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외교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미합중국의 교환연수(J-1) 비자를 소지한 국민이 그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현지에서 계속 체류할 목적으로 미합중국 정부에 체류자격의 변경을 위한 허가절차를 진행할 때, 그 국민의 신청에 따라 주 미합중국 대한민국 대사가 그 국민의 귀국의무가 면제되었음을 확인하고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J-1 Visa Waiver Not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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