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부의 명칭 2. 지부의 소재지 3. 설치 이유 4. 설치 예정일 5. 지부의 기구 및 정원 6. 지부의 업무 내용 당연직 이사 제3조(당연직 이사) 법 제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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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부의 명칭 2. 지부의 소재지 3. 설치 이유 4. 설치 예정일 5. 지부의 기구 및 정원 6. 지부의 업무 내용 당연직 이사 제3조(당연직 이사) 법 제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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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재외동포청장을 지휘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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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부의 명칭 2. 지부의 소재지 3. 설치 이유 4. 설치예정 연월일 5. 지부의 기구 및 정원 6. 지부의 업무 내용 국제교류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조(국제교류기금의 운용ㆍ관리) ①재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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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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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사무소의 설치 등 제5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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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무소 제4조(사무소) ① 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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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외교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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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평정 승격점수가 없는 사람 3.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직위해제기간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징계의결이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 5. 징계처분 중이거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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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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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외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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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2. 한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 수임기간 중 개최되는 다음 각 목의 회의 3. 최고경영자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인자문위원회 회의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회의가 개최되는 기간 중에 개최될 필요가 있다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인정하는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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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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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여권의 종류 제4조(여권의 종류) ① 여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여권 2. 관용여권 3. 외교관여권 4. 긴급여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급하는 여권을 말한다) ② 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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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의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1. 삭제 2. 외교부차관 3. 법무부차관 4. 국방부차관 5. 행정안전부차관 6. 문화체육관광부차관 7. 보건복지부차관 8. 국토교통부차관 9. 해양수산부차관 9의2. 기획예산처차관 10. 국가정보원차장 11. 재외동포청장 12.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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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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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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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