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3.30한국국제협력단법외교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