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1.23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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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외교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1.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외무공무원(이하 "외무공무원"이라 한다) 2.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른 주재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 3.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에 따른 주재무관(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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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밖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여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를 주는 재난을 말한다. 2. "해외긴급구호"란 해외재난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의 감소ㆍ복구 또는 인명구조ㆍ의료구호 등 정부 차원에서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가. 지진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교부 소속의 외무공무원ㆍ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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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0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