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해및접속수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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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해및접속수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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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2.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3. 장애, 부상 및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주재국에서 합법적 근로가 불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재외공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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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7조에 따라 두는 명예총영사와 명예영사의 임명, 직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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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중앙행정기관 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8명 3. 국제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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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2. 법 제12조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서 선임한 상임이사 2명 3. 협력단의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선임한 외부위원 3명 4. 협력단 직원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직원 1명 ③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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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파견부대와 참여요원의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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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2. "영사조력"이란 사건ㆍ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이 법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제공하는 조력을 말한다. 3. "사건ㆍ사고"란 재외국민이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