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5.28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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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0년이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교부 소속의 외무공무원ㆍ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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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대의 파견,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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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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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외무공무원(이하 "외무공무원"이라 한다) 2.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른 주재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 3.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에 따른 주재무관(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 4. 그 밖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외교기밀의 엄수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