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상의 직위는 직렬을 구분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직위는 직무의 종류에 따라 직렬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외교통상직렬 2. 외무영사직렬 3. 외교정보기술직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직렬별 주요 직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교통상직렬: 외교ㆍ통상 업무 ... 2. 외무영사직렬: 영사 업무 3. 외교정보기술직렬: 외교정보 관리 및 통신 업무 ③ 제2항에 따른 각 직렬별 주요 직무의 종류 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