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긴급지원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2.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3. 장애, 부상 및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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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긴급지원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2.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3. 장애, 부상 및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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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해및접속수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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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1. 주재할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 2. 명예영사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 선서 제3조(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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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라 한다)은 외교부 제2차관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전년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금액 상위 5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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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이하 "평화유지활동"이라 한다)이란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령관의 지휘하에 국제연합의 재정부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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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이라 한다)에 상임이사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이하 "상임이사추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2. 법 제12조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서 선임한 상임이사 2명 3. 협력단의 사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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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ㆍ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2. "영사조력"이란 사건ㆍ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