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5.28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외교부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 삭제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 제4조(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 ① 외교부장관은 생산되거나 접수된 후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를 제5조에 따른 외교문서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0년이 지난 해의 다음 해 3월 중에 일반에 공개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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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 삭제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 제4조(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 ① 외교부장관은 생산되거나 접수된 후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를 제5조에 따른 외교문서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0년이 지난 해의 다음 해 3월 중에 일반에 공개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